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일 주요 간선도로에서 계양구청 환경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대상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교통법규 위반 등 범법행위 1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륜차가 소음 허용기준인 105dB을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계양경찰서(서장 이재홍)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이륜차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7월까지 매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